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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원 알몸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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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원 알몸수색 논란

입력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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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된 여자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알몸수색으로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4일 금속산업노조연맹은 2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중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이모(34)씨 등 여자노조원 7명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속산업노조연맹은 “유치장 입감 전 여경이 강력범죄자도 아닌 조합원의 속옷을 벗긴 채 양팔을 벌리게 해 옷 몸을 살펴보는 등 무리한 알몸수색을 했다”며 “노조원들이 참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로서 관계자는 “몸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며 “여경 1명이 흉기나 약물 등 소지여부를 파악하려고 몸수색을 하고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브래지어를 벗겨냈을 뿐 알몸수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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