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보충수업 허용방침을 둘러싼 일부 시도교육청과의 논란과 관련,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이 학교장 자율로 정규교육과정외 프로그램(보충수업)을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방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유 교육감은 3,4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상주(李相周) 교육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의 보충수업 허용방침을 수용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유 교육감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규수업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보충수업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교육부의 보충수업 허용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규수업 형태로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종래의 획일적ㆍ입시준비 위주의 보충수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시도교육감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여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명을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고 승진후보 3배수에 드는 여교원은 교장ㆍ교감으로 우선 임용하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별거교사 부부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아니라 3,4개 시도간 다자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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