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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부실분석 증권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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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부실분석 증권사에 과징금

입력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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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맡은 주간증권사가 기업가치를 부실 분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일 “기업공개업무와 관련해 공모가 산정 등에서 주간증권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분석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 후 2년간의 수익가치를 부실 분석한 주간증권사에 일정기간 기업공개업무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조치는 물론이고 증권업협회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공모희망 가격을 정하기 위해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구할 때나 수요예측 후 공모가격을 정할 때 주간증권사의 자율성은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주식매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주가를 공모가의 80%이상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의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 기본틀을 유지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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