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신용카드사들이 업무제휴해 만들 예정인 통합카드 소지자들은 앞으로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일 “증권사와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증권입출금카드와 상품결제 및 현금서비스등이 가능한 통합카드 발급업무 인가를 잇따라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증권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카드로 상품결제를 하는 것도 규제키로 했다.
이는 증권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통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불건전한 주식투자와 가계파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현재 통합카드 발급업무 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교보증권, 신한증권, 한투증권 등이다.
금감위는 다만 통합카드를 이용한 증권사의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 이용실적에 따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누적점수(포인트) 부여, 증권사와 제휴한 은행의 자기앞 수표 발행시 수수료 면제등은 허용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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