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성년 직불카드 이용 유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성년 직불카드 이용 유도

입력
2002.04.04 00:00
0 0

하반기부터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또 소비자피해 구제 및 상담 편의를 위해 113(경찰)이나 1388(청소년보호전화) 같은 전국 공통의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이르면 올해 내에 설치된다.

정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2002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시책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는 신용카드 대신 사전에 사용한도가 정해지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돼 있는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각종 증권,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중요사항은 쉽게 눈에 띄도록 표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대책으로는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대상 의약품을 지정토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결혼정보업, 경비용역업 등 신종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신설하고, 애완견의 빈번한 폐사 문제와 관련해 판매상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