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류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주민 4,293명이 이룬 일은 놀랍다.공장과 축산폐수로 4급수의 오염하천으로 전락한 마을 앞 대포천을 주민들이 합심해 1급수의 청정하천으로 만들었다니 ‘대포천의 기적’이란 말이 아깝지 않다.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한 대감리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대감리 주민들이 정부와 수질계약제라는 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환경보전의 방향에 큰 이정표를 만들었다.
대포천은 부산과 울산지역에 상수를 공급하는 물금 취수장에서 불과 300㎙밖에 떨어지지 않은 낙동강 지류다.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법에 의해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협약에 따라 대포천이 1급수를 유지하는 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예라는 동기가 있었지만 대포천의 1급수 유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하천을 따라 630개의 공장이 있고, 67개의 축산농가에 돼지 3만8,800두와 소 400두가 사육되고 있다.
게다가 1만여명의 활동인구가 배출하는 오염원이 적잖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도 놀랍지만 실천방법도 선진적이다.
공장과 축산 폐수가 우리 나라 하천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포리 주민의 강 살리기 사례는 환경보전의 교육장이 될만하다.
90년대 중반 일본에서도 관광객으로 중병이 든 시만토가와(四萬十川)를 주민들이 합심해 살려내어 환경보전과 생태교육의 교육장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이득을 준 사례가 있었다.
대포천을 살려낸 대감리 주민의 노력과 그 결실은 시만토가와를 능가하는 환경보전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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