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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제 52년만에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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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제 52년만에 완전폐지

입력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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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제도가 52년 만에 완전 폐지되고, 도시민의 주말 농장 소유가 허용되는 등 농지소유 제한이 대폭 풀린다.농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5ha로 묶여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소유상한이 폐지된다.

밭농사가 대부분(77%)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유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제주ㆍ강원 등 밭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대규모 영농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43%를 차지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미 1996년 소유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52년 만에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현재와 같이 제한된다.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도 세대당 1,000㎡(300평)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체 농지의 50.2%를 차지하는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주말농지 소유 욕구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민이 규모에 제한 없이 농지를 빌려 주말농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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