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예매취소시한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온 티켓링크 등 4개 티켓예매 대행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링크는 영화관람 표준약관 상 영화시작 20분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20분전에서 시작 때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평일에는 상영전일 오후 5시까지, 일ㆍ월요일 상영은 토요일 낮 12시까지 취소할 때에만 환불을 해왔다.
함께 적발된 맥스무비도 평일은 3시간 전,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 전 밤 12시까지, 인터파크는 상영 4시간 전까지만 취소를 허용해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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