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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社 '보조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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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社 '보조금' 긴장

입력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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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불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법인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정통부는 3일 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4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최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각 사별로 시장 질서 회복 방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정통부는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었다.

양승택 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합병 승인 조건대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사업자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카드 발급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일부 신용카드 업체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정통부의 ‘국민 피해론’은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개최, 지난달초 보조금 지급으로 적발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이 달 들어 각 사별로 시장 감시단을 구성,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을 돌며 보조금 지급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할인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는 본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 등이 할인 판매를 계속할 경우 본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목돼 낭패를 볼 수 있어 자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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