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2일 1~2월 2개월간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기 광고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이 20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료’, ‘공짜’ 등으로 광고를 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128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에 표시된 기능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28건(13.9%),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6건(7.9%), 광고와 다른 단말기를 제공한 경우 7건(3.5%) 등 이었다.
소보원이 자체적으로 최근 주요 일간지 신문광고와 인터넷 휴대폰 전문 쇼핑몰의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단말기 대금 일부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 광고의 경우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됐다. 인터넷 쇼핑몰은 배너광고, 팝업 화면 등에 다른 부가 설명 없이 ‘완전 무료’, ‘최신 휴대폰 전기종 공짜’ 등의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의무사용기간이나 특정요금제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최첨단 휴대폰의 무선 인터넷이나 게임 광고가 게재됐고, 단말기 구입시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한 후 배송을 지연하기도 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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