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논문을 통해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성(性)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고 지원장의 주장은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고 지원장은 ‘성전환 수술로 인한 호적 공부상 성별의 정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동안 성염색체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만을 강조, 성전환자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고 지원장은 이어 “성전환 특별법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적극적인 법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현행법으로도 성별 정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미 각국은 20여년 전부터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법원은 성염색체 이상이 있는 성전환자 3명에 대해서만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성전환 수술이 도입된 이래 300~400명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4,500여명의 성전환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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