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대전 중구 목동 한사랑아파트 970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손해액 가운데 100억원을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기는 처음이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중구청이 공사 진척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인 서우주택건영이 아파트 준공 예정일을 3개월 앞둔 97년4월 부도를 냈을 때 공정이 90%(중도금 70% 납부시 예상 공정)에 이르러야 하나 실제로는 9.7%에 불과해 부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를 통해 시공자와 사업 주체의 위반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입주자 등이 피해를 볼 경우 감리자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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