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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수 유지' 조건 상수원보호구역 유예…수질계약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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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수 유지' 조건 상수원보호구역 유예…수질계약제 첫 도입

입력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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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스스로가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수질 계약제가 경남 김해에서 처음 도입된다.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3일 오전 경남 김해시를 방문, 김혁규(金爀圭) 경남도지사와 이봉수(李 鳳洙) 대포천 수질개선 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김해 대포천의 수질개선ㆍ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앞으로 대포천의 수질을 계속 1급수로 유지하면 7월 낙동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위나 재산권의 제한이 가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된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될 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이 면제되고 오ㆍ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김해 대포천은 부산과 울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물금취수장에서 불과 300㎙ 위에 있는 하천으로 1960년대부터 수질이 악화해 90년대에는 3~4급수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대포천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상황에 이르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고 음식점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질개선 노력에 나서 지금은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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