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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보 대출보증 9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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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보 대출보증 90%로 축소

입력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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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액보증제를 6월1일부터 부분 보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10%는 은행 등 여신 금융기관이 보증을 부담, 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 보증 대상은 주택취득.개량자금, 임차자금, 중도금 보증 등 개인보증과 임대 중도금, 건설자금 보증 등 사업자 보증이다.

신규 보증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보증을 갱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액보증을 유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연간 500억원의 대위변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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