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액보증제를 6월1일부터 부분 보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10%는 은행 등 여신 금융기관이 보증을 부담, 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 보증 대상은 주택취득.개량자금, 임차자금, 중도금 보증 등 개인보증과 임대 중도금, 건설자금 보증 등 사업자 보증이다.
신규 보증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보증을 갱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액보증을 유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연간 500억원의 대위변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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