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제에 의해 임신하고 사제로부터 낙태비용을 받았던 미국 여성이 가톨릭 교구 2곳으로부터 합의금 120만달러를 받았다고 1일 양측이 밝혔다.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로리 카포비앙코 하이(37)는 14세때 가톨릭 오렌지 주교 관구의 사제 존 레니헌(56) 신부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16세때 임신시켰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는 레니헌 신부가 자신에게 낙태비용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레니헌 신부는 10대 소녀들을 포함한 여성들과 수년간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인정하고 지난해 사임했다.
하이는 또한 로스앤젤레스 대주교관구의 한 신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LA 대교구는 현재까지 신부의 혐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의 20%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 교구의 토드 브라운 주교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사제들이 순진하고 약한 여성들에게 입힌 깊은 상처를 사죄한다”고 밝혔다.
어빙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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