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GPS(위치정보시스템)기능을 갖춘 단말기(PDA)를 단 차량으로 진부령을 갔다 왔습니다. 과속감시카메라가 있는 곳마다 신호가 울려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탐지기 사용은 불법이라는데… / 황보순ㆍ경기 안양시 평촌동▶단말기 운전자 사용 불법 제조자 처벌규정은 없어
운전자가 GPS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과속감시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속도측정 기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불법부착장치로 규정, 운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GPS기능을 이용해 과속감시 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과속감시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단말기가 가진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일 뿐인데 기능 하나만을 문제 삼아 제조나 판매까지 단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기들은 최근에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관련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들 기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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