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파업이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다.노사는 이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문구의 해석.정부와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끝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도 단순 가담자라면 해고하지 않겠다는 ?렝甄?.이에 따라 당초 3,900여명으로 발표된 해고 대상자 중 대부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측은 이미 해고가 확정된 노조 간부 342명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또 민·형사상 책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이미 경찰에 고소된 648명 가운데 상당수는 고소 취하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사측은 그러나 파업 주동자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중징계 및 민·형사상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유례없는 불법파업으로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회사에 손실(회사측 400억원 추정)을 입힌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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