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취업난 시대에 ‘파견 근무’는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름길 중의 하나이다. 파견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업체는 2년간 근무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토록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 업체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계약만료 시기가 되면 해고의 불안감에 떨게 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견 노동자 본인이 종사할 업무와 임금,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당수 파견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약기간을 모르는 점을 악용,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 이상의 돈을 챙기는 사용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사용업체는 파견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파견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 파견 노동자들은 또 계약기간 만료 후에 새 직장을 찾아봐야 할 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리크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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