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같은 건물이나 친ㆍ인척인 약국으로 70% 이상 집중되면 담합 행위로 간주돼 건강보험 당국의 정밀 실사를 받게 된다.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담합행위 방지에 관한 고시를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고시 기준에 따라 담합 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3,225곳과 약국 3,101곳 등 6,326곳의 요양기관을 정밀 실사 대상으로 분류, 증거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의료기관 대표(의료법인 임원포함)와 친ㆍ인척 관계인 약사의 약국으로 집중된 경우가 246곳,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동일 건물 안의 약국에 몰린 경우가 874곳이다.
나머지 5,206곳은 친ㆍ인척 관계나 같은 건물소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몰린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적발시는 요양기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는 처방전 집중시 담합으로 간주되는 친ㆍ인척 범위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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