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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국가 국민의식도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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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국가 국민의식도 통제 가능"

입력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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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 개인의 일상 생활을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고, 국민의 의식까지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한상희(韓尙熙)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인터넷한국의 10가지 쟁점’(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역사넷 발행)에서 정보화 관련 기계 장치와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잇따른 개발로 국가는 국민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개인에 관한 완벽한 종합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민간부문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결합하면 개인의 나이와 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웬만한 정보는 모두 모아지며, 여기에 도로에 설치된 교통감시카메라까지 연결하면 주말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

한 교수는 “이 같은 초감시체제가 구축되면, 국민은 국가가 자신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이 경우 스스로 자기 검열에 나서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면서 국가에 길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홍등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람들은 ‘나쁜 동네’라는 인식을 갖고, 그곳으로 이사도 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의식과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초감시체제가 극단으로 흐르면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대안으로 지방자치의 강화를 들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이뤄지는 풀뿌리 지방자치다.

이 경우 주민들은 공동 관심사의 개발과 이를 통한 공론 도출이 가능하고, 방대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인 행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한교수는 주장했다.

또 한가지는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는 것. 국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수정, 평가, 분석이 국가 기관에 의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를 감시,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이에 따른 국가의 주민 감시 강화로 새로운 인권 문제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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