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치과.골프연습장.학원 소득세 5~10% 더 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치과.골프연습장.학원 소득세 5~10% 더 낸다

입력
2002.04.02 00:00
0 0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일부 의료업종과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및 각종 학원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까지 늘어난다. 반면 슈퍼마켓이나 서점 등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 및 어업관련, 경영수지가 악화한 제조업종은 세부담이 최고 10%까지 줄어든다.국세청은 1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31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인상하고 56개 업종에 대해서는 5~1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에 따라 인상업종은 인상률만큼 소득세 부담이 늘고 인하업종은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변동폭을 최소화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부 미기재 업종의 실제소득을 업종 경기변동과 연동ㆍ추산하기 위해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왔다.그러나 2003년 신고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삭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