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의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3명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반발과 부방위의 반박, 법무부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부방위의 활동 범위,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부방위는 1일 전날의 수뢰혐의자 고발조치에 대한 반발기류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고발 과정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뒤 향후 부패척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 고위관계자는 “부패행위 피신고인에 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자체 조사권이 없는 부방위의 법적 한계이지, 법 집행의 오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직 공직자에 대한 고발은 법 취지상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한 뒤 “고발내용이 구체적으로 누출된 것도 피신고인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로비를 벌이다 자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부방위가 국가기관인 이상 설치 및 활동 근거인 부패방지법 조항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비밀누설금지 조항 위반사실 등을 지적한 뒤 “이와 함께 음해성, 무고성 투서를 거르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부방위의 고발 2건을 서울지검으로 넘겨 수사토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오랫동안 분쟁에 휩싸인 사건이라 상당한 수사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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