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세 뚝 줄이기…배우자 공제.사망전 대출 활용땐 세금절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속세 뚝 줄이기…배우자 공제.사망전 대출 활용땐 세금절약

입력
2002.04.02 00:00
0 0

웬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경우가 드물 것이다. 과세표준이 클 뿐만 아니라 세율(10~45%)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상속세법을 잘 따져보고, 상속세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채무공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세법상의 재산평가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지름길이다.

■배우자 몫을 늘려라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자녀 등에 대한 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 몫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기초공제(2억원)+기타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3,000만원 등) 및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물려받는 사람이 4~5인 이내면 일괄공제가 더 크다.

배우자공제는 두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정 상속비율 이내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법정 상속비율은 ‘1.5대 1’로 배우자 몫은 60%까지며, 자녀가 2명이라면 ‘1.5대 1대 1’로 43%이다.

예를 들어 부인과 2명의 자식이 있는 A씨가 35억원을 물려준다고 하자.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경우 공제총액은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이다. 이 경우 과표는 25억원이며, 세금은 8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35억원을 세사람에게 법정지분에 따라 나눠주면 총 공제액은 20억원이 된다. 부인이 15억원, 자식 2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돼 일괄공제 5억원와 배우자공제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과표은 15억원, 상속세는 4억4,000만원으로 부인에게 한푼도 물려주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4억원 줄어든다.

■상속 전후 6개월간 부동산처분 신중히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이나 아파트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둘다 실거래가액보다는 10~30% 저렴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ㆍ경매 등을 할 경우에는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이 같은 거래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실제가치가 저절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예를들어 B씨가 기준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를 물려받고, 5개월만에 4억원에 양도한다면 과표가 1억원이 늘어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단 매매가가 당초 평가액보다 적다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사망전 부모명의로 대출을 받아둬라

세법상 상속인(부모)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가 된다. 단 사망일 이전 1년(2년)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 금융기관 빚이 있으면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지만, 사용처 증명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총 상속재산이 20억원인 A씨가 지병으로 1년을 넘기기가 힘들 경우 자신의 명의로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아 두면 이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돼 18억1,000만원이 과표가 되는 셈이다.

한편 예금이나 주식도 사망일 이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미만씩 인출(처분)하면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금액이 그대로 자녀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금융상품 활용법

보험계약시 부모가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이면서 피보험자(보험계약의 대상)가 되고, 자식(배우자)이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료를 부모가 냈는데 자식이 보험금을 탄다면 상속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자ㆍ수익자를 자식,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놓으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는 부모가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도 계약상 자식이 내는 것으로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50세)가 자식 명의로 만기가 20년인 9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70세까지 매월 약 260여만원, 총 6억3,000여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A씨가 70세 넘어 사망한다면 자기 재산 6억3,000만원을 포함, 총 9억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최근 이 같은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사례가 늘면서 국세청이 보험금액이 클 경우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율은 같아도 증여세의 과표가 되는 보험료가 상속세 과표인 보험금보다는 적다.

이 같은 방법외에도, 상속세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자신이 물려줄 상속재산을 감안, 상속세를 미리 계산한 다음 그 금액만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각 생명보험사에 문의하면 자신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