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가(滋賀)현 마이하라초(米原町)에서 3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마이하라초 의회가 1월 이웃 지역과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안을 마련하면서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거주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날 외국인 1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외국인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마이하라초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참정권 허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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