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할머니가 수십 년간 첩을 두고 살면서 자신을 무시해온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 50년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A씨(70ㆍ여)는 1951년 3대 독자인 B씨(69)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셋, 딸 셋을 뒀다. 하지만 아들이 모두 일찍 죽자, B씨는 아들을 보겠다며 60년 C씨를 첩으로 들였다.
B씨는 이후 C씨는 물론, A씨와 사이에서도 여러 아들과 딸을 두게 됐다.
그러나 한집에서 같이 살던 C씨가 살림을 따로 차려 나가자 B씨는 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를 구박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
B씨의 구박을 참고 살던 C씨는 2000년 칠순 잔치 전날 B씨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욕을 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황정규ㆍ黃正奎 부장판사)는 31일 “B씨가 부첩(夫妾) 관계를 계속하면서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45% 가량을 A씨가 소유하도록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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