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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권 美서 잇단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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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권 美서 잇단 간섭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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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課稅權)이 미국에 의해 침해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31일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9~10인승 차량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트라제XG와 카니발 등 9~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 2003년부터는 특소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제반 여건이 크게 악화해 연내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1998년 체결한 자동차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승용차 관련 특소세율 변경 등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미국에 통보,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9~10인승 승합차 특소세 부과 방침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업계 반발보다는 미국이 특소세 부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본세율보다 2~4%포인트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중인 승용차 특소세율을 7월부터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방침도 미국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말 탄력세율 적용 종료 방침은 지난해 특소세 인하 때부터 예정된 것인데도 미국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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