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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제니칼등 멋대로 판매…의·약사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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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제니칼등 멋대로 판매…의·약사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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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팔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 또는 복용하는 등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와 약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청은 현재 단속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집계해 분석 중이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잠정집계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다 전문약 불법판매를 일삼다 적발된 약사들까지 포함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으로 분류된 비아그라와 제니칼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개정된 의료법 제18조 2항에 의해 외래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는 1차로 자격정지 15일, 2차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약사는 1차로 업무정지 15일, 2차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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