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31일 발표한 ‘주한 외국공관 주ㆍ정차 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위반 건수 3,047건 중 과태료 납부는 전체 2.4%인 7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국 공관별 위반건수는 프랑스 372건, 러시아 371건, 몽골 223건, 수단 152건, 리비아 111건, 알제리 100건, 나이지리아 67건, 미국 51건, 중국 33건, 일본 26건 등 순이었으며, 특히 프랑스는 2000년에 이어 2년 연속 주ㆍ정차 위반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프랑스 러시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몽골 남아공 일본 등은 1건만 납부했다.
미국은 34건을 납부해 66.7%의 비교적 양호한 납부율을 보였으며, 100% 납부율을 보인 국가는 교황청과 가나뿐이었다.
외국공관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상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으로 지적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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