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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前 검사면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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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前 검사면담제 시행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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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범관ㆍ李範觀 검사장)은 31일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사전에 면담해 억울한 당사자를 최대한 구제토록 하는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ㆍ조사 준칙’을 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준칙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사건 당사자들은 소환통보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당 검사를 만나 사건에 관해 진술할 수 있고, 사건 쟁점이나 특별히 진술하고 싶은 내용은 미리 진술서 형태로 제출,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배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검사로부터 수사사실 및 면담ㆍ조사 일정, 출석요구, 벌금예납 고지 사실 등을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전화면담도 가능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시차제 소환을 실시, 사건 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약식기소 사건도 검사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과 가까워지는 열린 검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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