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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체임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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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체임 안줘도 된다"

입력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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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 불법 체류자는 부당 해고를 당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불법 취업한 한인 및 중남미계 근로자들은 악덕 고용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

미 대법원은 1988년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 호세 카스토로가 친구의 출생증명서를 도용해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화학공장에 취업한 뒤 노조 결성 추진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이날 5대 4로 “불법 체류자는 체임 지급 등 합법 체류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노동자의 연방이민법 위반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며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일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이 노동법보다 이민법을 우선한 것은 대 테러 조치 강화 분위기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수 의견 대법관과 노동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7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취업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착취 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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