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나는 누군가 습득해서 전화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려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했지만 ‘처리가 불가능하니 상담원과 연결하라’는 자동응답이 나왔다.
상담원 연결을 시도했는데 ‘상담시간이 마감되어 상담원과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려 하니 신고 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단말기로 발송되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말기를 분실했는데 분실신고를 위해서 단말기가 필요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 새로운 분실신고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 나종익ㆍ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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