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이득홍ㆍ李得洪 부장검사)는 29일 문 시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검찰은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로부터 자신이 1996년부터 관리하다 2000년에 매각한 제주시 용담동 땅 4,000평이 문 시장 소유였다는 진술을 확보, 문 시장이 명의신탁을 교사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신탁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시장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2000년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14억200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뒤 문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문 시장의 비자금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모금한 정치자금인지 여부와 이 돈이 정치권에 ‘공천 로비’ 등의 용도로 전달됐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과 별도로 문 시장이 지난 7년간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관급 공사등과 관련해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문 시장의 제주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일단 불구속입건 조치했으며,향후 보완조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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