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운동 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광고비를 비용 처리할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골프장 등 운동 관련 사업자는 일반기업의 20%로 제한된 접대비한도(수입금액기준)와 매출액 2%를 초과하는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규제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 소재의 품질을 평가받기 위해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공제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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