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장·헬스클럽 등 세제규제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장·헬스클럽 등 세제규제 완화

입력
2002.03.30 00:00
0 0

앞으로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운동 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광고비를 비용 처리할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골프장 등 운동 관련 사업자는 일반기업의 20%로 제한된 접대비한도(수입금액기준)와 매출액 2%를 초과하는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규제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 소재의 품질을 평가받기 위해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공제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