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가 들어서는 왕십리부도심과 서대문구 지하철3호선 홍제역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다.서울시는 29일 성동구 왕십리, 행당동, 도선동 등 왕십리 부도심권 일대 지역 21만8,000여㎡와 서대문구 홍제동 306의 2 일대 18만6,79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왕십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600~800%를 적용받게 되며, 준주거지역은 360~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 선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가로구역별 높이는 고산자로와 응봉로변은 60㎙이하, 왕십리길 변은 30~50㎙이하, 마장길 변은 40㎙이하, 이면도로변은 25~40㎙이하로 지정됐다.
또 내부 주거지 인접 지역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내부 이면도로변에는 예식장, 영화관,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홍제역 일대는 의주로변에 접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2만8,460㎡)으로 상향 변경됐고 인왕시장 일대, 홍제시장, 의주로변 남단 등이 준주거지역(5만1,300㎡)으로 각각 변경됐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최고 700%이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3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이하에서 건축계획이 이뤄지게 됐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20~25㎙이하 선으로 제한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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