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산업은행이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역할을 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또 산업은행이 삼애인더스 주식을 최고 10.7%나 취득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조재호 비은행 검사국장은 “산업은행은 삼애인더스가 2000년 10월26일 KGI증권을 주간사로 해외증권사를 통해 발행한 900만달러어치의 해외CB를 이용호씨가 재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했다”면서 “산은은 이 과정에서 삼애인더스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해외CB를 편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적발돼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은 이용호씨와 통상 채권거래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매입약정을 맺으면서 삼애인더스 주식 30만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KEP전자 발행 당좌수표 103억원 등을 담보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보유중이던 100만달러 규모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용호씨가 매입토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L CB는 당시 액면가의 15%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었으나 산은은 액면가의 50%에 해외CB를 이씨가 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이용호씨가 재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500만달러어치의 CB를 역외펀드로 하여금 액면가의 110% 가격에 비정상적으로 편입토록 강요하는 등 역외펀드를 편의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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