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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변화따른 절세 요령 / 종전주택 2년 보유후 새집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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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변화따른 절세 요령 / 종전주택 2년 보유후 새집사라

입력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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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준시가를 시세의 90% 가까이 올리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1가구 1주택자는 종전대로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 상승과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제변화에 따른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1주택자는 2년 보유후 다른 주택 구입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최소 2년이 넘은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

1가구 2주택자가 면세혜택을 받는 기간이 ‘중복보유 2년’에서 ‘중복보유 1년’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게다가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매매상 여유를 감안해 2년6개월 정도가 넘은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3년미만 보유한 1주택자는 매도시점 중요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사전에 집값 변화는 물론 세금변화에 대한 분석을 해본 후에 이익이 가장 큰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분양권 거래는 실거래로 과세

입주를 앞둔 일반 분양권과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아파트 완공시점에 주택으로 변하게 된다.

일반 분양권은 입주잔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므로 당장은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영향은 없다.

다만 1년후의 기준시가는 계속 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기준시가 동향을 분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완공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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