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이동통신 기술로 매출을 낸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주식청약금 등 96억원을 가로챈 벤처회사 대표와 회계감사를 허위로 한 공인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ㆍ郭尙道)는 28일 H전자통신 대표 김모(35)씨와 관리부장 이모(41)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강모(35)씨 등 연구원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H전자통신의 회계감사를 허위로 해 코스닥 상장을 도운 공인회계사 박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 회사가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공모한 주식 52억원과 해외 전환사채(CB) 44억원 등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 등은 2000년 5∼10월 자신들이 전에 근무하던 모 전자회사가 1,5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이동통신 기지국 건설 관련 기술을 빼내 H전자통신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김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뒤 다음달께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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