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훔친 기술·허위매출로 코스닥등록…주식청약금등 96억 챙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훔친 기술·허위매출로 코스닥등록…주식청약금등 96억 챙겨

입력
2002.03.29 00:00
0 0

훔친 이동통신 기술로 매출을 낸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주식청약금 등 96억원을 가로챈 벤처회사 대표와 회계감사를 허위로 한 공인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ㆍ郭尙道)는 28일 H전자통신 대표 김모(35)씨와 관리부장 이모(41)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강모(35)씨 등 연구원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H전자통신의 회계감사를 허위로 해 코스닥 상장을 도운 공인회계사 박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 회사가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공모한 주식 52억원과 해외 전환사채(CB) 44억원 등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 등은 2000년 5∼10월 자신들이 전에 근무하던 모 전자회사가 1,5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이동통신 기지국 건설 관련 기술을 빼내 H전자통신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김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뒤 다음달께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