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만 허용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이 4월부터 BB등급이상 기업으로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촉진될 전망이다.또 채권 및 부동산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ABS 발행 자산 규제도 대폭 풀어 기업들이 주식을 담보로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을 비롯 비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위해 ABS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적격기준을 현행 BBB-에서 BB로 낮추고, 주식도 ABS발행자산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개정안’을 29일 금감위ㆍ증선위 정례회의에 상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올들어 자금시장 안정 및 저금리 정착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대폭 줄었다고 판단, ABS발행가능 신용등급 적격기준을 B로 과감히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BB등급에 머물렀던 3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주식, 채권, 부동산등을 담보로 ABS증권을 발행, 시설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키워드 - ABS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ABS)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동산, 채권, 미래의 운임수입 및 카드대금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해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가 발행한 회사채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자산유동화전문기관을 통해 보유중인 채권 및 부동산을 담보로 ABS를 대거 발행, 재무구조 개선등에 활용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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