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일부 일반약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들에게 소신처방을 당부하고 나서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사협회는 28일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일부 일반약의 보험적용 제외와 관련, “상당수 일반약이 보험혜택을 못받게 돼 환자들의 불편, 불만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일선 회원들은 정부방침에 고민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을 내라”는 내용의 회원지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약인 경우 보험적용을 못 받게 됐어도 처방내역을 바꾸지 말고 환자의 이해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는 커녕 일반약을 비급여 대상으로 바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상황을 넘기려하고 있다”고 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말 변비약과 여드름 치료제, 칼슘영양제 등을 시작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일반의약품(6,019개 품목)의 23.3%인 1,413개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시행해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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