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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플 / 캠벨 "찍지말라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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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플 / 캠벨 "찍지말라 그랬지"

입력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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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흑진주’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31)이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의 발행사인 MGN사를 상대로 한 사생활 침해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번 판결은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문제에 대해 유럽인권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런던의 마약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캠벨의 사진을 게재한 미러에 대해 피해보상금으로 3,500파운드(660여만원)를 지급하도록 27일 판결했다.

마이클 몰랜드 판사는 “미러의 보도로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은 캠벨이 이후 마약중독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MGN은 “언론매체를 통해 부와 명성을 쌓아 온 유명 인사들은 일반인 수준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런던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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