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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변호사 5,000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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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변호사 5,000명 시대

입력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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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업 변호사가 26일로 5,000명을 넘어섰다.이제 명실상부하게 변호사는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사법시험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이 되어버렸다.

당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 서비스로의 접근이 훨씬 쉬워진 셈이다.

■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1995년까지 연 300명 정도였던 사법시험 합격자가 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으로 연 1,000명선으로 확대됐다.

이 바람에 92년 2,450명이었던 변호사가 불과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도 96년 58.5건에서 지난해에는 41.5건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 그러나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이 달초에 있은 올 사법시험에서는 급기야 응시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아무리 법학을 ‘빵의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각 대학은 너도나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도서관은 더 이상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 되어버렸고 유명대학 주변의 고시원은 갈수록 성황이다.

지난 25일에는 8년동안 사법시험에 도전해 온 서른살의 청년이 시험을 못본 것을 비관,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 변호사가 많아지면 송사(訟事)만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법치사회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미국이 국민 250명당 1명, 독일이 800명당 1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만명당 1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변호사를 뽑는 방식에 있다. 이미 변호사는 ‘자격증’이 되었는데 시험은 여전히 판ㆍ검사를 뽑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비변호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또다시 사법개혁을 생각해야 할 때다.

신재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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