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향후 10년 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우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으로 하되 수도권의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는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도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2~4배, 이산화질소는 1.5배이며 외국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8월까지 업체별 배출량을 조사, 이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을 입안키로 했으며 연내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 시행해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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