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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항소심서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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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항소심서 징역5년 선고

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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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는 26일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금융비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진승현(陳承鉉ㆍ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2가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진씨는 2,000억원 대의 불법대출 혐의와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하고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0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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