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휴대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e메일로 요금내역서를 받는다.몇 달 동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다가 얼마 전 내역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매직엔1000’이라는 생소한 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2,700원의 요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곧바로 가입대리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경기도에 있는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부산에 살고 있는 내가 경기도 대리점에서 신청을 했다니 어이가 없었다.
경기도의 해당 대리점에 연락해 보니 당시 고용했던 아르바이트 생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임의로 가입시킨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 김성욱ㆍ부산 동구 좌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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