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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새 농지법 시행령 내달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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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 새 농지법 시행령 내달 시행 外

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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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악덕 중개업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 중고자동차 구입시 현장에서 사고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 논의를 위해 국내 민ㆍ관 전문가로 ‘투자대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투자협정 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 등을 논의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15일 도입 예정인 ‘4대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4대강특별법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26일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 농림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26일 지난달부터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떴다방(이동중개업자)’ 단속에서 불법 중개행위 1,028건을 적발해 이중 730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록취소, 시정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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