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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할인회원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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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할인회원권 조심

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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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서비스에 대한 할인 회원권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폭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25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할인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0년 2,39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913건으로 폭증한데 이어 올해도 2월까지 5,510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총 접수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할인회원권업은 가전제품, 예식, 여행 등 가맹점을 확보한 뒤 회원을 모집, 할인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이다.

소보원 자체 집계에 따르면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2000년 90개 가량이었으나 현재 130여 개로 증가했다.

대표적 피해 유형은 ▦무료라며 회원에 가입시킨 뒤 관리비 등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원 탈퇴 요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C씨의 경우 홍보 고객으로 당첨돼 무료 꽃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에 가입했지만 이후 수십 만원의 전산관리비 납부를 강요 받았고, Y씨는 실제 할인 서비스가 홍보 내용과 달라 해약을 요구했지만 가입비 중 위약금을 제외한 20%만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할인회원권의 ‘전화권유 판매업자’를 현행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진입 요건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제도 의무화 등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할인회원권업의 대부분이 텔레 마케팅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소비자도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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