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불법, 부당 영업을 해 온 삼성카드와 LG카드의 신규회원 모집 및 신규카드 발급 영업행위를 2개월간 정지시키는 등 25개 전 카드사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금감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2월27일부터 3월15일까지 2주일간 8개 전업카드사, 17개 겸영(은행)카드사 등 총 25개 카드사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및 회원신용정보 유출을 통해 법규를 어긴 삼성ㆍLGㆍ외환카드 등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서면의결했다.
금감위는 남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만들어 준 외환카드에 대해 1.5개월간 신규카드 회원모집 및 신규 발급 정지와 함께 대표 문책경고조치도 내렸다.
또 국민신용카드는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기관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카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조흥ㆍ 한미ㆍ기업은행 등 3개사도 주의적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현대ㆍ동양ㆍ우리카드 등 3개카드 전업사와 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 등 17개 겸영카드사는 주의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영업정지를 당한 삼성ㆍLGㆍ외환카드는 이 기간 중 영업점, 제휴사, 모집인, 인터넷, TM(텔레마케팅)을 통한 회원모집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카드발급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정지일 이전에 접수된 발급신청서에 의한 카드발급은 허용된다.
한편 금감위는 영업정지를 받은 카드사에 금감원 직원을 감독관으로 파견, 제재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명령위반시 신용카드업 허가취소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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