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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표시제 확대

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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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동대문과 남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 서울의 4개 재래시장에 제품 판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산업자원부는 26일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부터 판매가격 표시제를 확대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시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장과 지역에 대해 상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

산자부는 “서울의 경우 동대문 남대문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 4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가격 표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도ㆍ소매 병행 점포도 소매물건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개별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과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 1~2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고 시정권고나 과태료 등 처벌보다는 모범업소 표창과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때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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