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국세청이 건설업체들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25일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시장과열이 높은 분양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본보 23일자 9면)에 따라 건설사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무조사의 범위와 타깃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우선적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분양가 전반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건설사들이 자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은 대지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 끝없는 분양가 고공행진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분양가 인상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서울 3차 동시분양아파트 가운데 동부 53평형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619만원대로 책정됐다.
롯데건설의 강남구 도곡ㆍ서초동 아파트도 평당 1,349만~1,500만원선이고 중앙건설의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25평형은 평당 분양가가 1,295만원대에 이르는 등 초고가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조사에 따르면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 한해동안 서울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508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29만원을 기록, 4년 만에 63% 급등했다. 특히 강남권 50평형대 이상은 97년 519만원에서 지난해 1,300만원으로 무려 150% 올랐다.
◆ 업계 올 것이 왔다
강남권 등 서울 인기지역에 고급아파트를 많이 분양한 건설사들이 특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 분양을 많이 한 회사들은 더더욱 바늘방석에 앉은 입장. 일반적으로 대지비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책정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강남권 등 서울 지역 분양가가 크게 진정될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건설사들이 대지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