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불량 등록전 전화통보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전 전화통보 의무화

입력
2002.03.26 00:00
0 0

앞으로 금융기관은 거래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면통지와 함께 유무선 전화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면통지의 경우 고객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면통지에 비해 유무선 전화통지는 고객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면 및 유무선 전화통지 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어떻게 전화번호로 사전통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금을 갚지 않은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등록일 기준으로 '15~45일전'에 그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